오늘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소식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려 합니다. 우선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여행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에 수요가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유상증자는 코로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아시아나 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의한 것입니다.
아시아나는 지난 몇년간 매출은 증가해 왔으나 순이익을 따져 봤을때, 그다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8년 적자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또다시 급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은 19년4월 기업매각을 결정하였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19년9월 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편, 국적기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그간 3조 이상의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은 이대로 아시아나 항공이 망하게 된다면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었죠. 여기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지만 결과만 놓고 보았을때, 한진칼에 8천억원의 돈을 투입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를 돕게됩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한진칼이 약 7천억원을 넣으면서 한진칼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더욱 권고히 할 수 있는거구요, 대한항공은 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자금을 바탕으로 아시아나와 인수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경을 정리해보면 이정도가 될 것 같구요, 우리에게 중요한건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주식을 사둬야 신주발행권을 받을 수 있는지, 발행되는 주식은 몇개인지겠죠?? 1월6일 정정신고된 공시자료를 함께 보시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상증자 결정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정된 내역이기 때문에 파란색 Bold 처리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이구요, 일반 검정으로 나타난건 이전과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선 자금조달의 목적은 아시아사 인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주로 발생되는건 173,611,112주입니다. 무려 1억7361만주가 새로 발행되는 격이네요.. 현재 대한항공 주식 발행수는 174,209,713 그러니까 1억7420만 주입니다. 거의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만큼 발행되는 셈이네요. 발행 이후에 주식 수는 347,820,825주가 될 테니까 주식 수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보다 약 99.7%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가치는 동등한 상태에서 주식 수가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도 절반으로 떨어진다는게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A기업 주식 수가 1만개에, 주가 100원일때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 주식이 갑자기 2배가 되어 2만개가 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200만원이 될까요?? 아뇨,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고 주식 수가 증가했을 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00만원으로 남고, 주가가 5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증자한 주식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14,400원이라고 하네요. 금액의 최종 확정 일자는 21년02월26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상증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증자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걸 신주배정권이라고 하죠. 신주배정권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신주배정기준일을 사전에 공고하고, 그 날짜로부터 2일 전까지 매매된 장부를 바탕으로 신주발행권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주발행권이 없는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되죠. 이 기준일이 1월26일입니다. 1월26일은 화요일인데, 이로부터 2일 전이면 일요일이죠?? 하지만 한국 주식 장은 주말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인 1월22일까지는 매매하셔야 신주발행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신주발행권은 얼마나 배정받게 될까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신주발행권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0.7922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주식은 10,0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따라 신주발행권을 7,922주 받을 수 있는거죠. 여기 한가지 더, 초과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정받은 신주발행권에 일정 비율만큼 더하여 초과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정 신주 1주당 0.2주만큼의 초과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0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신주발행권을 7,922주를 가지게 되면서 실제 청약할때는 7,922주 만이 아닌 20%를 더한 9,506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기 때문에 0.4주는 그대로 사라집니다.(0.5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반올림 되지 않음) 이는 청약이 끝난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한 사람의 최종 주식 수는 17,922~19,506주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금액을 넣어볼까요? 주당 100원이었던 주식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원을 투자한 상태였겠죠. 여기에 주당 50원으로 유상증자를 했다고 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유상증자를 한 경우, 이 사람의 주식이 18,000주가 되었다면, 유상증자를 위해 8,000주를 매입한것이 되니까 40만원을 추가로 투자한 셈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어림셈 한 것으로 주식 수가 2배가 되어 주가도 반토막이 났다면 그사람이 가진 18,000주는 주당 50원으로 90만원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추가로 40만원을 투자해서 총 140만원을 투자했는데 90만원이 되어 수익률 -35.7%를 기록하게 되겠죠. 반대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10,000주를 가진채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가치는 50만원이 됩니다. 수익률 -50%를 기록하게 되는거죠.
아시겠지만 신주발행권이 있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50%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계획이라면 주가희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청약예정일을 잊지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구주주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3월4~5일 기간동안 청약하셔야 하구요, 납입일자인 3월12일까지는 통장에 돈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이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셔야합니다.
인주권증서는 2월16일부터 5 영업일 동안 거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주발행권을 받았는데 이를 매매도 하지 않고, 청약도 놓치는건 정말 바보같은 행동이니 캘린더에 저장해 두셨다가 꼭 잊지말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상증자된 주식은 3월24일 기준으로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이 모든 청약(신주인수권 증서 매매까지) 과정은 특정 주관회사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1년1월19일 현재 대한항공의 일봉 그래프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2만원대에 달했던 주식이 지금은 3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번 금요일(1/22)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띄고 있다고 보이구요,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권을 얻지 못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락에 의한 주가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식 계산이었지만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유상증자를 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한다면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손꼽히는 항공사가 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늘을 독점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유상증자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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